목차
1.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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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지원 대상, 환급 금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제2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을 은행별로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조건 |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75만 원 ( 최대 150만 원 )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제2 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 ( 카드사, 캐피털 )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 ~ 5.5% | 5.5% ~ 6.5% | 6.5% ~ 7.0% |
환급 지원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 |
환급지원 신청 및 환급 일정 |
대출이자 환급지원 신청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매분기 말에 진행됩니다.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에 1년 치 환급액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 확정 일정 ( 아래 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일정 |
1분기 | 2024년 3월 18일 (월) ~3월 25일 (월) |
3월 26일 (화) ~ 3월 28일 (목) | 3월 29일 (금) ~ 4월 5일 (금) |
2분기 | 4월 1일 (월) ~ 6월 24일 (월) | 6월 25일 (화) ~ 6월 27일 (목) | 6월 28일 (금) ~ 7월 5일 (금) |
3분기 | 7월 1일 (월) ~ 9월 24일 (화) | 9월 25일 (수) ~ 9월 27일 (금) | 9월 30일 (월) ~ 10월 8일 (화) |
4분기 | 10월 1일 (화) ~ 12월 31 (화) | 2025년 1월 2일 (목) ~ 1월 6일 (월) |
2025년 1월 7일 (화) ~ 1월 14일 (화) |
이자환급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 소기업은 각 회사에 방문 또는 전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 캐피털사 | 그 외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전화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우편, 이메일 등 | ||||
신청서 외 필요서류 | 1. 신분증 | 1. 신분증 | ||
2.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 ||||
3. 사업자등록증 ※ 휴 · 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 개인사업자 ]
온라인 · 오프라인 채널 모두 이용 가능
※ 신청 초기에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 혼잡을 우려해서 5부제로 시행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신청 일자 | 3월 18일 (월) | 3월 19일 (화) | 3월 20일 (수) | 3월 21일 (목) | 3월 22일 (금) |
해당번호 | 3 / 8 | 4 / 9 | 5 / 0 | 1 / 6 | 2 / 7 |
3월 23일 (토) | 3월 24일 (일) | 3월 25일 (월) |
0 ~ 9 |
[ 법인소기업 ]
이자환급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당시 폐업을 했을 경우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
이자 환급 |
이자 환급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은 1년 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되었을 경우 그다음 분기의 말일부터 영업일 이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
※ 지원 대상 계좌에 1년 치 이상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는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