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면 찾아오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에 오픈되었는데요. 현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진입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이 바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과 함께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이용 방법
검색창에 '홈텍스'를 검색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오래전에는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이 되었지만 액티브X가 사라지고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해졌는데요. 네이버 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간편하게 인증하고 로그인할 수 있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간편한 인증 방식인데요. 윈도우PC 뿐만 아니라 맥OS 환경에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기간은 3월 11일까지인데요. 공제 신고서 제출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근로자는 홈텍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를 먼저 진행하고 2월 28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은 자료를 전달해야 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자료 내려받기
연말정산 자료는 홈텍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서비스에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월을 클릭하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 2월에 회사에 다니지 않으셨다면 1, 2월은 제외하고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내역 확인 후 한 번에 내려받기 - PDF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받은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내용 체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전에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다른 항목들이 있고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서 한 번 더 공제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는데요. 세액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5.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 55%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 30% 총 급여 공제 한도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3,300만 원 이하:74만 원 3,300만 원 ~7,000만 원 이하:74 ~ 66만 원 7,000만 원 ~ 1.2억 원 이하 : 66 ~ 50만 원 1.2억원 초과 : 50 ~ 20만 원
6. 연금계좌 등록
아마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금계좌를 등록하실 것 같은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15%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12%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통합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600)+퇴직연금 = 900만 원
7.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 공제는 75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세액공제가 되니 최대한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후 예산 환급금 조회는 2월 말에서 3월에 가능한데요. 미리 해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등록을 안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3월에 회사에서 얘기해 주는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겨가시길 바라며 내년 연말정산 시즌에도 다양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