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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PC와 휴대폰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시면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치게 되니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소득조건 |
신청자격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구분 | 기준중위소득 | |
2023년 | 2024년 | |
1인가구 | 207만 7,892 | 222만 8,445 |
2인가구 | 345만 6,155 | 368만 2,609 |
3인가구 | 443만 4,816 | 471만 4,657 |
4인가구 | 540만 964 | 572만 9,913 |
5인가구 | 633만 688 | 669만 5,735 |
주거급여 신청하기 |
주민센터 신청 안내 |
1. 거주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2. 주거 지원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수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4. 거주 형태와 신청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 후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1. PC, 휴대폰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 로그인 → 주거급여 검색 → 복지급여 신청 → 순서에 따라서 진행, 필요서류 제출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1.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
2. 주거급여 신청 대상자에게 매월 20일 지급
3. 수선유지 급여는 노후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
제출 서류 |
1. 주거급여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4. 주택등록증 (자가)
5.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6.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 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7.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로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가구 | 34.1만 | 26.8만 | 21.6만 | 17.8만 |
2인가구 | 38.2만 | 30만 | 24만 | 20.1만 |
3인가구 | 45.5만 | 35.8만 | 28.7만 | 23.9만 |
4인가구 | 52.7만 | 41.4만 | 33.3만 | 27.8만 |
5인가구 | 54.5만 | 42.4만 | 34.4만 | 28.7만 |
6인가구 | 64.6만 | 50.7만 | 40.6만 | 34만 |
※ 가구원 수가 7인일 경우 6인과 동일한 주거급여
※ 가구원 수가 8 ~ 9인일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임차 거주인 경우 |
◆ 월세 지원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서 월세가 지원
◆ 전세금 이자 지원
1.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 (대출 및 자부담금 모두 포함)
2. 보증금이 대출 없이 본인 부담이면 재산에 의한 소득이 증가하여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3. LH 전세임대 시,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자부담금 × 4% ÷ 12)를 계산하여 지원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 반전세인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 지급됨.
4. LH 이자는 LH로 바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됨(지역에 따라 상이함), 신청 첫 달은 완전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산되어 지급됨.
◆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 가능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사할 경우 다시 신청하셔야 함
◆ 무상거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지인이 임대하는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 임대계약이 있어야 신청 가능
2. 부모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능함
3.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의 가구 특례 제도로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음, 거주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가구일 경우 |
◆ 수선비(수리비)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비용 (일반)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지원비용 (도서지역) | 502만원 | 933만원 | 1,365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등 | 창호, 단열, 난방 등 |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