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의 생활 안정과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는 이를 통해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