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에서 실행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과거 소득 활동에 있어서 일정 부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납부하셨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 조차 모르셔서 못받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 조회 방법 및 신청방법을 알려 드릴테니 미리 확인하셔서 손해 보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 조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모의 계산 방법과 간편 계산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 상황에 맞는 조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위 링크를 클릭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에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자세한 조회 서비스로 가능하지만 본인 인증이 요구되는 서비스입니다.
- 예상연금 간단계산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계산하여 조회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 확인은 어렵습니다.
- 각자 상황에 맞는 계산 방법을 선택하시고 안내 메세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총 10년 이상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기준 나이가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준일로부터 소득이 발생해서는 안되시며, 어느 기업에도 소속되어 있으시면 안됩니다.
3.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4.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감액율
국민연금 청구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감액율 |
70% | 76% | 82% | 88% | 94% |
5. 국민연금 연기 제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가 있는 반면 연기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국민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 당시에 신청 가능하며, 수령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최대 5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기하는 수령금 비율은 10%단위로 선택하여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기 후 기간이 지나 수령하실때는 월 0.6%의 이자도 같이 포함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