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되면 내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만 60세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에 해당하는 만 60세에 정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2.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는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일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수령액에 일정한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연금을 수령하기 원한다면, 국민연금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 해당 나이(만) |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해당 나이(만)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
65세 | 60세 |
3. 노령 연금제도
만 60세를 넘긴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싶다면 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무실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령 연금제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놓쳐서 손해보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4.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다른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연금 제도의 규정에 따라 조기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도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