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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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

머니클래스 Information 2024. 5. 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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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2.1. 홈페이지 신청방법 가이드
3.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4.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4.1. 수급권자 제외요건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헷갈리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서 아래 가이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세요.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으셔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급대상조건

● 대한민국 국적인 만 65세 이상인 자

●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의 경우 : 월 323만 2천 원 이하

 

2.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기초노령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태어난 달의 1개월 전부터 수급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xx 년 8월이라면 24년 7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원하신 날부터 즉시 수령가능합니다.

신청 : 거주 중인 주소지 근처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부부노령연금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자녀가 대리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 홈페이지 신청방법 가이드

1.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2.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노령연금 서비스 신청

 

 

4. 신청하기

 

 

3.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4.1. 수급권자 제외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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