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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6월 10일(월)부터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 시 1,080만 원을 적금 만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딱 10,000명만 모집한다고 하니 이러한 기회를 놓친다면 손해를 보시겠죠?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아래에 자세히 남겨 놓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신 후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 (월) ~ 6월 21일 (금) 18:00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1.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기간 내 제출시간이 제약이 없으며 신청이 간편합니다.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1.3. 방문신청
● 신청기간 내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가능
●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가능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1989년 01월 0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 근로소득 월 평균 255만 원 이하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자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증빙서류 제출 필수)
● 부모, 배우자 소득 기준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부모 : 소득 합산 / 배우자 : 별도 적용)
신청자격 확인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지금 바로 자격조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혜택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서울시의 지원금 540만 원을 지원 받아 총 1,080만 원과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축금액 : 월 15만 원
● 매칭지원금 : 본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지원
● 약정기간 : 2년 또는 3년 선택
● 적립금 총액 : 2년 저축 시 >> 720만 원 / 3년 저축 시 >> 1,080만 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