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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으며, 근로자와 자녀를 둔 약 390만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2023년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이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올해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은 이전과 다르게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최저 50만 원부터 최고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 수령 유무에 따라 다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 조회 후 상단의 버튼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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