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요즘 투잡을 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투잡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됩니다. 복잡하고 난감하셨죠?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매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소득 외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벌금을 내게 된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거겠죠?
아래 버튼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근로와 사업,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 등 총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1.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인증방법을 사용해서 로그인 후 소득 및 공제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이동하셔서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에 접속합니다.
2.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3. 메인 화면 또는 신고 / 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4. 신고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실 경우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1.3. 종합소득세 방문 또는 우편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신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2,000만 원 이상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자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3.3% 프리랜서 포함)
◆ 부동산 임대업자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 일정 이상 기타 소득이 있는 자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세금 계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셔서 난감하셨죠?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모의 계산기를 무료로 이용하셔서 세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참여하고 개발한 최신 세법이 적용된 세금계산기입니다.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기능을 바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