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되면 내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만 60세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에 해당하는 만 60세에 정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70% 76% 82% 88% 94% 2.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는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