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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24년부터 1명 당 매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에 이르는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거주중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임차 조건은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가 25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가구 주거비 신청방법
서울시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금 신청은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자녀 출생 및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조건 :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 가구
◆ 지원 내용 : 출생 아기 1명 당 월 30만 원 2년간 지원, 총 720만 원
2. 주거비 지원 대상
주거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을 받으시다가 중도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매의 경우는 지원금을 중단하게 됩니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아빠 또는 엄마 (소득기준 없음)
2. 출생 아기,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
3. 출생 아기는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 함.
4.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사회 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5.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
6.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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